국가 정책에 대한 제안

'지식재산 관리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공석환 2009. 8. 2. 06:26

정부가 최대 5000억 규모의 특허펀드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관리회사'를 추진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 소위'특허괴물'이라고 불리우는 특허기술을 직접 상용화하는 대신 특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인털렉튜얼 벤처스'와 같은 특허펀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한 조치라고 본다. 국내외 대기업을 대리하여 특허소송과 라이센싱을 수년간 실무를 한  경험으로부터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본다.

 

특허펀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특허권이 실제 산업계나 학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권과 기술과의 관련에서 오해가 많다.   기능성 식품같은 상품에서 특허권을 등록 받았다는 것을 선전문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특허권은 품질을 보증해 주지 아니한다. 다만 그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이다.

 

특허권의 요건 가운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원된 특허기술이 산업상 이용되는 확률은 1%도 안된다. 대부분의 기술은 아이디어로 끝나고 현실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최근 특허괴물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좋은 아이디어로 특허는 출원 등록받았으나 실제 실용화하지 못하고 썩고 있는 '장롱특허'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 기술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특허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타인의 특허기술과 겹치는 것을 사전에 아는 경우 겹치는 기술을 피해가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사전에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미리 특허권 실시협상에 들어 가게 된다.

 

특허펀드는 기업에서 실용화한 상품이 자신이 수집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내에 속한다고 판단하게 되며는 그 때 특허권에 의해 소송 등으로 상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특허권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은 특허기술을 직접 상용화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통행료처럼 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인 삼성, LG, 하이닉스가 이러한 특허권 침해 주장에 많이 시달려 왔다. 서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와는 상호 특허권의 공유를 협의하는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적이 많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특허권만의 효력을 주장하는 소위 '특허괴물'과의 특허권 실시료에 대한 협상은 어렵기 마련이다.

 

지금 '지식재산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특허권을 관리 운영하자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당장 기업이 관심이 높지 아니한 특허도 잠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국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IT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내리면서 특허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퀄컴의 CDMA 특허기술은 단순 아이디어 특허는 아니고 상당한 원천기술을 가졌지만 통신사업의 특성상 실제 사업화하려는 주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장될 수도 있는 기술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미리 특허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 퀄컴이 횡포를 부린 경우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 있는 '미국과의 기술협력에서 유의할 점'이라는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148

 

그런데 지금 IT분야에서 특허괴물의 횡포가 대두되지만 그린에너지 관련하여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는 그린에너지 사업에 후발주자로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향후 비슷한 수난을 겪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를 수출하려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특허 원천기술에 관련된 상당한 핵심분야를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지금 그린에너지 사업중, '스마트그리드', '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 '수소저장 및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기술', 바이오 에너지 중 '녹조를 이용하거나 짚(cellulose)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기술은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할 대상이다.

 

'녹조를 이용하거나 짚(cellulose)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기술이 일반에 익숙치 않아 추가 설명하면 지금 현재 사탕수수, 야자, 자트로파, 캐놀라 같은 식물로부터 바이오 연료를 얻는 것은 기존 화석연료를 5-10% 이상 대체할 수 없다. 얻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조나 짚을 이용할 경우 지금 화석연료의 50% 이상의 대체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미국 등 선진국에서 5-10년의 실용화 일정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확정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추진하는 시기가 늦고 펀드 규모가 부족하다.

 

즉 발표된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200억원 정도를 시작하는 소위 '시드모니'로 사용하고 2011년에 민관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5년 내에 최대 5000억원 펀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IT분야 뿐 아니라 그린에너지 분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필자가 미국의 다양한 펀드를  접촉하여 본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특허펀드는 최소한 미국달라로 5억불은 가지고 시작해야 대외적인 신뢰를 줄 수 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펀드인 'Intellectual Ventures'는 50억불 정도의 규모인 것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만 5억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000억 정도인데 그 돈은 회사가 설립할 때 다 출연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초기 출자자가 펀드에 대한 출연을 분할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로 펀드를 운영할 때 초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점차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 '지식재산 관리회사'를 설립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실제 업계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일정과 규모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반기에는 설립을 하여 운용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펀드의 초기 규모를 6000억으로 하고 1차년도에 1000억, 2차년 2000억, 3차년도에 3000억을 모으는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간 운영한 결과를 보고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서 추가로 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30%정도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 위 기술분야에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 LG, 한전, 현대차, 포스코, SK 등이 주축이 되고 다른 대기업중 그린에너지 분야에 관심있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GS, 두산, 현대중공업, 효성이나 한화가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천 특허기술은 직접 취득하려고 나설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직접 나서면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주어 협상조건이 어려울 경우는 이러한 '특허펀드'를 대리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 특허펀드에 참여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특허 분야는 IT가 40%, 그린에너지가 6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에너지분야에서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확보에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닐 경우 퀄컴의 경우처럼 재주는 우리가 피고 돈은 타인이 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발표내용은 불확실하지만 주로 국내에서의 특허 수집만을 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허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50%, 해외에서 50%가 바람직하다.

 

지금 특허검색은 전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해외과학자 등 여러 투트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의미있는 원천기술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면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한 학교 등 연구소 또는 개인에게 일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특허권에 대한 50%권리와 향후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는다.  향후 관리하고 있는 특허를 외부 라이센싱하거나 사업화하여 원 소유자와 다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초기기업 인큐베이션과 장롱특허 수집을 하는 저장소 양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허펀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이 내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우선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지도(Patent Map)를 작성하여 특허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하여야 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 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일부 도움을 받거나 외부 특허사무소에 외주를 주어 해결할 수 있다.

 

특허 취득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출자를 하는 주주기업에서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일부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판단 분석할 인력이 펀드 내부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취득과 향후 특허의 라이센싱이나 사업화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실제 특허펀드 운용에서는 마지막 협상능력을 할 인력의 전문성이 대외적인 신뢰를 주기 위하여 중요하다.

 

정리하면 '지식재산 관리회사'의 설립방안이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원천기술의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므로 위 회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내년서부터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업이 밀접하게 협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