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에 대한 과징금 판결이 중소기업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석환 2011. 6. 20. 07:55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큰 이슈로 떠 오른다.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기둥으로 해외경쟁에 앞서 나가면서 관련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주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하게 되어 청년실업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기업은 고환율 등의 도움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으면서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무리한 단가인하 요구를 하였다. 필자가 2004년 휴대폰 안테나를 제조하는 벤처회사의 감사로 있을 때 S전자가 경쟁사인 L전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도 직접 보았다. 중소기업이 남품처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한 곳에만 남품할 경우 단가에 대해 대기업에 더 종속되는 것이다.  더구나 핵심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여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가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1, 2삼 재판부는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해 남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남품 단가를 내렸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환송되어 다시 진행된 서울고법 판결에서 담당 고법 부장판사 임종헌 판사는  대법원의 환송취지로 현대차에 부과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번 사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의 협력이 다져지길 바란다.

 

 

우선  3년전에 나왔던 기사와 최종 판결에 대한 기사를 참조로 아래 옮긴다.

 

 

 
[논평] 현대/기아동차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하도급법 위반 적발을 강화하고 하도급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라
   
  2007-11-16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전속적 하도급 관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를 적발하고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난 몇 년간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재벌총수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생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05년 말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부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현대․기아차는 정몽구회장 구속을 전후하여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헌 확대를 약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여전히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라는 구시대의 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내세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진정성을 지니지 못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등의 현란한 수사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오로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의 노력여부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금지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최종판결 기사]

고법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정당"

 2011/05/25 20:38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0월께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수익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또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해 결과적으로 모두 3.2~3.5%씩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16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가 `개발 당시 정상가격보다 높이 책정됐던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5/0200000000AKR20110525205100004.HTML?did=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