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큰 이슈로 떠 오른다.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기둥으로 해외경쟁에 앞서 나가면서 관련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주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하게 되어 청년실업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기업은 고환율 등의 도움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으면서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무리한 단가인하 요구를 하였다. 필자가 2004년 휴대폰 안테나를 제조하는 벤처회사의 감사로 있을 때 S전자가 경쟁사인 L전자에 대한 납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도 직접 보았다. 중소기업이 남품처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한 곳에만 남품할 경우 단가에 대해 대기업에 더 종속되는 것이다. 더구나 핵심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여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가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1, 2삼 재판부는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해 남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남품 단가를 내렸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환송되어 다시 진행된 서울고법 판결에서 담당 고법 부장판사 임종헌 판사는 대법원의 환송취지로 현대차에 부과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번 사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의 협력이 다져지길 바란다.
우선 3년전에 나왔던 기사와 최종 판결에 대한 기사를 참조로 아래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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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 기사]
고법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정당" 2011/05/25 20:38 송고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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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5/0200000000AKR20110525205100004.HTML?did=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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