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를 보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본다.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5:4라는 근소한 차이로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한정위헌이라는 소수의견도 내 놓은 바가 있다. 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쪽은 사형제의 합헌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진보적인 인사들 중에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한 결정에 대해 .. 나의 의견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