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이메일을 훔쳐보는 것이 중범죄인가? By Kimberly P. Mitchell, Detroit Free Press 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 힐이라는 도시에 사는 만 33세의 리온 워커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이메일을 훔쳐 본 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위 사진은 리온 워커가 3살먹은 .. 교육 사회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