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berly P. Mitchell, Detroit Free Press
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 힐이라는 도시에 사는 만 33세의 리온 워커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이메일을 훔쳐 본 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위 사진은 리온 워커가 3살먹은 딸을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그네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위 사진의 출처인 영어 원문 기사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http://www.freep.com/article/20101226/NEWS03/12260530/
리온 워커는 그의 처였던 클라라 워커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켜서 처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녀의 G-mail 구좌로 들어가서 그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된 그녀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하였고 12월초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검사는 리온 워커를 미시간주법의 사생활 침해와 영업비밀 절도 혐의의 중범죄(felony)로 기소하여 워커는 불구속상태에서 내년 2윌 7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중범죄(felony)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배심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대비되는 것이 경범죄(demeanor)로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리온 워커는 클라라 워커의 세번째 남편으로 그녀가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소년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불륜의 상대방이 두번째 결혼관계의 전 남편이었다고 한다. 두번째 남편은 아이가 있는 앞에서 그 녀를 폭행하여 가정 폭력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녀는 그 두번째 남편과 다시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리온 워커는 그녀의 불륜 사실을 소년의 친아버지인 첫번째 남편에게 알렸다. 그 이유에 대해 불쌍한 소년을 위해 첫번째 남편이 양육권 회복 주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연속극에 나올만한 요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시간주에서 부부간에 이메일을 훔쳐본 것을 가지고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절도의 기소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법률전문가들간에도 의견이 갈린다고 한다. 같이 동거하면서 같은 노트북을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사실이라고 한다.
미국신문에서 독자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읽는 것이 범죄인가?" 하고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공간에 남아 있는 메시지나 사진이 이혼재판에서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은 사생활의 공간으로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이유로 나는 리온 워커가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형사재판이 배심재판으로 가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유능한 형사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엉뚱한 핑계를 대어 죄의 성립에 대한 촛점을 흐리게 한다. 미식축구의 유명선수였던 오 제이 심슨이 처의 살인죄 재판에서 혈흔의 유전자 일치 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위 사진은 약 1주전에 캐나다 밴쿠버 교외에 있는 집의 담장에 올라간 다람쥐를 찍은 사진이다. 미국 형사 배심재판에서 다람쥐처럼 이메일을 해킹하였다가 다시 살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재판이 배심으로 오래 끌 경우 상당한 관심을 끌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리온 워커가 재판과정에 대한 책을 쓰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 바람둥이가 아닌 매력적인 부인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
내년 2월에 첫 재판이 열린 후 이 재판의 진행상황을 다시 블로그의 독자들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하고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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