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시각 8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애플의 완승 결과를 낳았다. 애플의 디자인과 핵심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여 10억 5천만불의 배상금을 평결한 여파로 IT분야의 핵심 상품인 스마트폰에서 경쟁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배심원 평결 과정을 보면 과연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특허소송이 배심원에 의하여 재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 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을 불러 오고 있다. 밑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간략한 역사 그리고 이번 배심원 재판과정의 문제점과 삼성의 소송 대응 미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현대 생활에서 핸드폰은 필수적인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핸드폰에 컴퓨터 기능을 추가하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작용하는 것을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최근 애플이 제작한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것처럼 오해 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1992년 컴덱스에서 시연되어 1994년 벨사우스라는 통신회사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판매된 "IBM 사이먼" 전화기가 처음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용품이다. 전화 기능 이외에 팩스와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내고 그 내용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1999년 인터넷 닷컴 붐이 불면서 인터넷과 연결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위 사진은 2000년 11월에 발매한 노키아의 "9210 통신기"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도 가진 완전한 소형 컴퓨터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CE"를 기반으로 하는 "핸드헬드 PC"도 스마트폰 기능을 하였다. 2001년 국내에서 "새한IT"에 의하여 발매된 핸드헬드 PC인 "사이모빌"도 CDMA 통신 모듈을 내장하였다.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2002년 발매된 팜 OS를 이용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디지탈 보조기)는 무선으로 웹을 서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컴퓨터와 데이타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인보다 업무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2002년에 발매된 "블랙베리"는 이메일을 보내기 좋은 스마트폰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사용하는 등 아이폰이 발매되기 전에 가장 성공한 스마트폰이었다.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2007년 애플이 자체 개발한 IOS OS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일반인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아이폰이 개량되면서 웹 브라우져와 같은 화면을 가지고 "앺 스토어"를 통하여 다른 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편화한 것이다.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오픈 소스라는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OS이다. 위 사진은 안드로이드를 처음 사용하여 2008년 대만 HTC사에 의해 발매된 "HTC 드림"이라는 스마트폰의 사진이다. 안드로이드는 처음 독립된 회사에 의하여 개발되어 한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LG, 삼성과 협력을 요청하였다가 나중에 구글에 합병되었다.
출처 http://androidcommunity.com/who-was-really-first-apple-vs-samsung-story-truly-debunked-20110420/
애플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아이폰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킨 후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을 만드는 회사와 예각을 세운다.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삼성, HTC와 같은 회사들이 애플이 만든 혁신적인 제품인 아이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소송을 시작하였다.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아이폰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 산호세에서 배심원 심판에 의한 평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 형태와 둥글게 다듬은 아이콘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2007년 2월 아이폰보다 먼저 출시된 삼성 F700폰은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화면 내부에 아이콘이 내부에 정렬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삼성에서 만든 폰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통용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순수한 저작권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는 부정경쟁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용어이다. 지금 스마트폰은 수백불(수십만원)이 넘게 발매되는 고가품이다. 그런데 삼성이 먼저 시작한 둥근 모서리의 모양과 아이콘에 의하여 소비자가 아이폰과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혼동하여 구매한다는 배심원의 평결은 억지인 것이다.
애플은 원래 컴퓨터 제조회사로 통신 관련 특허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노키아와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2011년 6월 노키아에 상당한 액수의 특허 사용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 노키아, 애플간의 특허소송의 향후 영향에 대한 의견 " 참고 http://blog.daum.net/shkong78/1024
그런데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는 삼성이 가진 통신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애플이 보유한 페이지를 넘기거나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편파적인 결과는 특허 비전문가인 배심원에 의한 특허소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만 삼성의 소송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도 이번 소송과정에서 많이 나왔다. 삼성은 애플간의 소송에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서는 경쟁자이지만 삼성전자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이 선도로 시장과 가격을 주도하는 것에서 사실상 삼성이 무임승차하면서 소송의 진행도 삼성이 애플의 강력한 경쟁자라는 점을 홍보한다는 마키팅 차원에서 긍정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결정적인 위 사진의 "F700폰"에 대한 증거 신청을 늦게 하여 기각당한 점이 치명적이었다. 미국 소송절차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라고 하여 중요한 증거를 처음에 다 공개하여 그 후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왜 "F700폰"의 증거를 증거개시 절차에서 제시하지 아니하여 나중에야 제출하였을 때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판사에 의해 증거 채택이 기각된 것은 의문이다. 삼성 경영진과 소송을 진행한 미국 변호사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배심원이 아닌 특허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된다. 그 경우에도 "F700폰"의 증거를 늦게 제출하여 실기된 점이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더구나 애플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는 여론도 항소심 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애플의 승소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줄여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전국일간지인 "USA Today"도 "소비자들이 애플 승소의 피해를 느끼게 될 것이다 ( Consumers likely to feel impact of Apple defeat of Samsung)라는 기사를 실었다. http://www.usatoday.com/tech/news/story/2012-08-25/apple-samsung-patent-trial-impact/57332198/1
스마트폰의 역사는 길다. 애플이 화면내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쉽게 하면서 화면의 크기를 손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스마트폰의 일반인들에 대한 보급을 쉽게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기술만으로 스마트폰을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나친 것이다. 더구나 아이폰의 외각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IT업계에서 애플이나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과대 평가되는 점이 있다. 소비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개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것은 아니고 데이타 통신을 위한 기술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오랜 노력을 하여 개발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직접 혁신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을 소비자에 맞게 잘 응용한 사람이다.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 스티브 잡스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106
배심원에 의하여 특허소송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사회경제적인 낭비뿐 아니라 특허제도 근본에 대한 회의론도 생길 수 있다. 항소심에서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의 오류가 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삼성도 지금까지 특허소송 진행과정에서 경영진과 소송실무진간에 잘 호흡이 맞지 아니한 인상을 준 것을 반성하고 항소심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애플이 가진 일부 작은 특허로 인하여 스마트 폰의 정당한 경쟁이 저하된다면 소비자 뿐 아니라 IT 업계 전반의 혁신이 장애받을 것이다. 이제 애플에 대한 과대 평가를 버리고 그 들이 가진 일부 특허에 대한 가치만을 인정하여 법의 정의와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신뢰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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