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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의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F)에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선도국가로 선정됐다.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상을 바꾸는 7대 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국가를 지정했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이 7대 기술의 하나다. 스마트 그리드는 현재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이용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첨단기술이다.
한국이 G8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7대 미래환경기술 개발 선도국가로 지정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과 개발의지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과 스마트 그리드 정책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한 국가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시스템의 표준화 과정에서 얻게 될 유·무형의 이득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뜻깊다.
스마트 그리드는 원자력·수력 및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이 송전망 및 배전망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grid)을 보다 똑똑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스마트’하다는 것은 전력망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뜻이다. IT를 이용해 전력망을 구성하는 각종 기기들의 고장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장 발생 이전에도 그 징후를 예측해 고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 전력의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급상황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휴 발전설비와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도 자신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개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바이오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망에 연계돼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연계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다. 기존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고객에게까지 전기가 흘러오는 단방향이다. 그러나 대관령 풍력단지, 새만금 풍력단지 및 제주도 태양광발전단지 등 민간이 개발한 다양한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려면 이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시켜야 한다. 전기가 쌍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다 앞으로 개발될 스마트 그리드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미래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부가하는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여지가 그만큼 큰 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시장 규모가 최소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잘만 활용하면 스마트 그리드가 녹색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은 11월 15일까지 국가 단위 로드맵을 작성해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선도국으로서의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가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김철환 성균관대 교수·정보통신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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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위 의견에 공감한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자체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즉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의 경우 자연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변화는데 그 것을 실제 전기수요에 대규모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기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부호인 T, Boon Pickens(픽큰스)가 텍사스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계획하였다가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할 때도 배전망의 불비를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고 IT산업이 발달하여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시험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재주는 '곰이 피고 돈은 누구가 버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노력한만큼 실속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공유나 사업에 대한 공동지분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있는 '미국과의 기술협력에서 유의할점' 이라는 아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