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에 쥐가 너무 출몰하여 고양이 세마리를 키웠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그중 두마리가 생선을 제 멋대로 먹고 그 찌꺼기를 가게 여기 저기에 난장판을 해 놓았다.
그래 주인이 야단을 치러 하였더니 그 고양이 두마리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일을 하는 만큰 생선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3마리 중 2마리가 합의하여 과반수로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못된 고양이들을 내 쫓으려고 하였더니 자기들은 가게에 들어 올때 있는 기간을 주인에게 약속받고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다.
주인은 이 못된 고양이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가?
이 것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이야기이다.
국민이 소중하게 낸 세금을 주인 의사를 제대로 물어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임기내에는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이다. 4대강예산말고도 이상득의 지역구에는 무엇이 그리 쓸 일이 많은지 760억원을 지역보조 예산으로 챙겼다고 한다.
이제 주인이 고양이를 믿을 수 없어 생선을 잘 세고 보관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못된 고양이들은 어느 때라도 쫓아 낼수 있어야 하겠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자신들은 그 대리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할 기본을 배우기 전까지 그 자격을 정지하여야 할 형편이다.
결국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에 대하여 소환제도를 만들고 예산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국민이 꼼꼼히 다시 심사를 하여 국민투표로 예산안이 부결되면 전년도 예산에서 공무원 봉급, 국방비 등 필수 비용에 대한 것만 준예산으로 집행하고 국민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다시 준비하여야 하겠다.
영약한 고양이들 때문에 생선가게를 믿고 맡긴 순진한 주인만 낭패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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