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위키미디아 공용
"H5N1" 조류독감은 조류(bird)에 발생하여 조류사이에서 전달되는 "인플루엔자A" 형태이다. 위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금색부분이 바이러스가 자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드물게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보고 되었다. 문제는 "H5N1" 조류독감에 전염된 사람의 치사율이 60%에 이른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 독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네델란드의 에라스무스 대학 연구팀과 미국 매디슨 소재의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공동 연구한 결과 "H5N1"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형태로 쉽게 변형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저명한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쳐"가 논문으로 출판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011년 12월 미국 ’생물안보를 위한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는 그러한 논문이 바이오테러리스트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핵심적인 데이타를 생략하고 출판하기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가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이언스 네이쳐 잡지의 편집자들은 출판을 보류하였다. NSABB는 2005년에 설립되어 외부 전문가 23명과 내부 인원 18명의 구성으로 과학자와 보안전문가로서 혼합된 미국 정부 자문조직이다. 그런데 설립 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NSABB의 권고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지식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조류독감 변형 바이러스가 가져올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2012년 1월 20일 관련 연구팀은 조류독감 변형 바이러스 출간을 보류하는 것과 동시에 그 추가 연구를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건강기구(Who)에서 조류독감 연구 결과의 출간 허용여부와 향후 권고 방향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bbc.co.uk/news/17078818
공개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H5N1" 조류독감이 자연상태에서도 변형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백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세한 데이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학술회의에서 출판하려는 데이타가 공개되었다는 것도 찬성의 논지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공개를 정부가 검열하는 것은 향후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또다른 근거로 주장된다.
반면 NSABB는 조류독감의 연구결과가 자세하게 공개될 경우 바이오테러리스트에 의하여 악용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한 데이타를 일반 모두가 알 필요는 없고 관련 연구자들에게만 보안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일부 자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특정 연구기관에만 공급할 경우 비공개 자료의 범위를 결정권과 그러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받을 기관을 결정하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도 중요한 논점으로 제네바에서 토의되었다. 미국 정부의 자문기관인 NSABB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경우 세계건강기구(Who)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결국 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향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이야기 한다. 지식이나 학문을 일부 국가의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논란이 그 것을 보여 준다. 변형된 조류독감이 바이오테러리스트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비전문가가 장난으로 따라한 엉성한 연구에서 실수로 자연 상태에 유포될 경우의 파장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예민한 데이타의 경우 일반에게 비공개를 하는 것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자연상태에서도 조류독감의 변형(Mutation)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 결과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세계건강기구(Who)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이러한 자료에 대한 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과거 중국에서 일어났던 조류독감 사태는 인근한 대한민국에 다시 큰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연구소나 제약사에서도 변형 조류독감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하면서 위 연구진에 의한 비공개 데이타를 향후 백신 개발 목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인간의 지식 향상을 위한 과학에 검열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지만 이번 변형 조류독감 연구의 경우처럼 바이오테러리스트에 의한 악용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규제조치가 미국정부 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정보의 독점 문제가 있어 불가하고 세계건강기구(Who)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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