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사면’ 언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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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제도가 대통령의 사면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도 약하고 법의 제재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다.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의 사면은 뇌물죄등을 받아 더 이상 우리 정치계에 복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치인들을 다시 불러 들여 정치계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사면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법질서를 흔들리게 한다.
민생범죄에 대한 사면도 많은 경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리운전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어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위 사설과 같이 공평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다시 음주운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서민에 다가가서 같이 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이러한 사면을 남용하는 방법은 택할 일이 아니다. 자원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아르헨티나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페론의 정치 스타일로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고 경제의 활력이 사라져 후진국가가 된 것을 상기해야 된다.
지금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집에 자력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서민의 꿈을 가로막는 일이다. 지금 정부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면은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다. 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면서도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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