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이상돈 / 4대강 종교를 믿는 사람들(옮긴 글)

공석환 2009. 10. 26. 17:25

‘4대강’ 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 때문에 별안간 생겨난 것
이상돈 교수, sdlee51@hotmail.com  
 
두 번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4대강 사업에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몇 마디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은 개운치 않다.

별안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명의로 증인 출두를 요구하는 공문이 날라 왔는데, 불참하면 고발하겠다는 엄포가 있었으니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서 “미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니 죄송하오나, 나와 주시기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다.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에서 사전에 전화를 했는데, 걸어 다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예, 예” 하고 답을 해서 승낙한 형상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지난 1995년 가을에 국회에서 여당이 강원도 발왕산에 동계대회용 스키 슬로프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하자 야당이던 민주당의 부탁으로 참고인으로 출두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당시 쌍용은 용평 스키장 발왕산에 국제대회용 슬로프를 만들려고 했다. 환경부가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부해서 불가능해지자,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스키 슬로프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나는 그런 특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한다는 진술을 했다. 그 때에는 조선일보도 사설로 그런 특별법 입법에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특별법은 통과되어서 스키 슬로프가 건설되었는데, 워낙 높아서 국제대회 때나 쓰는 그런 시설이었다. 나는 김포매립을 한 동아건설, 서산매립을 한 현대건설, 덕유산 국립공원을 망친 쌍방울, 그리고 용평 발왕산을 망친 쌍용이 모두 망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키장 슬로프 하나 건설하는데 환경부가 영향평가 협의를 거부한 적이 있었으니, 4대강 사업에 눈감고 면죄부를 준 요즘의 환경부를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간에, 나는 내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 나간 것이지, 비리 같은 사안에 연루되어서 문책당하기 위해 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몇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예찬론’을 펴면서, 나를 마치 피의자 보듯이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아마도 지난번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를 ‘묻지마’ 식으로 지지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희한한 일은 별안간 4대강 사업을 종교처럼 떠받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하천 본류를 깊이 준설하고 20-30 Km 마다 보(사실상 댐)를 설치하는 구상은 별안간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도 수자원과 수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류를 준설하고 갑문인지 보인지 하는 것을 설치하는 구상은 나온 적이 없다. 더구나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건설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김대중 정부는 동강댐 계획을 백지화하고 난 후에,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들여서 9년간에 걸쳐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연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완결단계에 들어선 이 연구과업에는 총 9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수질관련 학자와 연구자들이 거의 모두가 참여했다. 이 연구사업이 물과 관련해서 다루지 않은 주제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도 본류를 준설하고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구상은 언급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 때문에 별안간 생겨난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금과옥조마냥 변호하고 있는 의원들과 교수 출신 사업단장을 보니 서글픈 생각만 들 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진행을 보면 위 글의 이야기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긴급한 치수사업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지금 4대강사업은 위법이다. 정부는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절차적인 위법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경우  헌법소원절차를 통하여 불법적인 공권력 해당하여 헌법재판소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