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의 인물이 스팸메일을 보내었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참고로 실리콘 밸리 중심지로 페이스북 회사 소재지관할이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의 학교 동창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에 2009년 10월 29일 7억1천백만달러(약 850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어 내야 되는 판결을 받은 사나이이다.
더구나 법원은 검찰청에게 위 사람을 형사기소할 것을 권하였다고 하니 지금 위 사람은 단순히 알거지가 될 뿐 아니라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
위 사나이의 이름은 샌포드 왤러스 ( Sanford Wallace)이다. 미국에서 스팸메일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이버 프로모션(Cyber Promotion, '온라인광고사'라는 뜻이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Spam King(스팸메일의 왕)"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위 사진은 1997년 즉 12년전 사진인데 보기에도 탐욕스럽게 생겼다.
그런데 샌포드 왤러스가 라스베가스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화번호도 기재가 안되었는데 과연 배상판결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형사기소가 되어 징역형을 받는 것이 더 무서운 처벌일 것이다.죄가 인정되면 아마 5-10년 정도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의 전말은 위 사람이 페이스북의 개인구좌를 무단 접속하여 원하지 아니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을 집단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스팸메일에 대한 경종을 울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가장 큰 손해배상을 받은 스팸 메일 관련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
2008년 11월에 페이스북은 구에르부에즈(Guerbuez)와 그의 비즈니스 관련사인 애틀랜티스 블루 캐피탈( Atlantis Blue Capital)에 대해 섹스관련 스팸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8억7천3백만불(약 10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팸메일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법원에서 비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도 이정도의 배당판결을 엄두도 못낼 것이다.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재판되면 많아도 수억원의 배상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형사기소가 되어도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법이 솜방망이처럼 약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한 법의 관대함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온갖 법을 어겨도 국무총리가 되는데 지장이 없는 현실이니 더 할말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범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초상이 안 나온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민사판결에 관하여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여 사진게재가 허용된다.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람은 밑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기를 바란다.
http://www.usatoday.com/tech/hotsites/2009-10-30-spammer-facebook-damages_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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