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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의 극치” … 22년6월형+벌금 100억

공석환 2010. 4. 4. 12:04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일 약 1898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재경팀장 박상두(49)씨에 대해 징역 22년 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2년 6월은 현행법상 단일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채권자와 근로자의 희생으로 정상화된 동아건설의 재경팀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이 중 974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범행으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동아건설은 심각한 재정상의 타격을 입었고 채권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을 경마나 해외 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씨의 범행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재경팀 과장 유모(37)씨와 하나은행 전 직원 김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에 대한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회사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1898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974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송지혜 기자


 

오랜만에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죄의 값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 내렸다. 위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아니하고 확정되기를 바란다.

 

위 사례에서  박상두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은닉한 것이 확실하다. 검찰측에서도 그의 횡령에 협조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은닉된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본인이 자백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현실에서 형사재판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본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에게 유리한 사실을 변호하여 형량을 줄이는 시도는 허용되는 것이 맞으나 현실은 법관이 수임한 변호사의 체면(?)을 보아서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법개혁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법조계에서 일정기간(약 10년정도가 논의되고 있음) 경력을 쌓은 후 법관에 임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조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법관이 되면 그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가끔은 미국도 저번에 한인 교포 세탁소가 관련된 바지 세탁사건처럼 법관들의 문제도 생긴다) 정년퇴직하는 것이 상례이다. 법관을 퇴직한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여 소위 전관예우라는 덕을 보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사법현실은 법조계에 들어 오자마자 도제제도와 비슷하게 배석판사로 법관에 임명되어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단독판사로서 사건을 단독으로 주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석판사라는 도제제도를 없에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법관에 임용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실감을 더 주기 위하여 내 실제 경험을 이야기 하여 보면 나는 특허 및 기업합병 등 주로 기업관련 사건을 많이 하여 일반 형사사건은 적었으나 일부 기업관련 형사사건 수임의뢰를 받아 처리한 적이 있었다.

 

한번은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백억원의 기업횡령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나에게 사건수임 의뢰가 들어 왔다. 그런데 이미 그 사건을 수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나에게 공동변호로 추가선임을 의뢰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항소심 담당 주심이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것을 알고 내가 맡아 선처를 부탁하는 듯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개요을 보니 그 범죄가 중하여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수임을 거절하였다. 내가 법적 논리에 의해 피고인을 도울 수 있다면 수임을 하겠지만 담당법관과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사건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변호사를 장사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내가 캐나다에 교환교수로 나와 직접 관련하지는 않은 것이다.  잠간 한국에 들렸을 때 횡령사건의 피해자하고 친분이 있어 만났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장인데 직원을 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신임하였더니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금액 중 약 40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뿐 그 재판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전혀 횡령한 돈을 변상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반의 형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겉으로는 횡령한 돈을 다 날렸다고 하나 은닉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2년반 형기만을 마치고 나면 40억원을 챙기니 피해자는 억울하다는 것이다.  최소 10년정도의 형을 내리면 그러한 형기를 살고 나오기 싫어 횡령한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를 하였을 것이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심정도 들 정도로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박상두 사건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아건설에 물린 돈이 금융기관의 채무로 멀리 보아서는 국민 전체의 돈을 1898억원이나 횡령한 질이 나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죄의 값에 어울리는 형이 선고 되었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정당한 형이 이유없이 감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리하면 형사재판은 국가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변호사의 최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형량이 변호사와 법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형량에 대한 법관의 재량 범위를 줄이자는 논의도 나오는 것이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그 범죄의 비난가능성 등에 따라 정해진 형을 선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형량이 선고되는 일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