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노키아가 애플에 특허소송제기

공석환 2010. 5. 8. 02:46

 
By Eric Risberg, AP
 
위 사진은 아이폰3G가 발매된 후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옛날 버젼과 신제품을 비교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노키아는 미국 현지시간 2010년 5월7일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발표내용의 원문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content.usatoday.com/communities/technologylive/post/2010/05/nokia-sues-apple-for-patent-infringement/1
 

이번 특허소송에서  "  애플리캐이션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타 구성과 성능 및 공간 절약을 위한 안테나 구성의 혁신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타 전송을 향상시키는 기술 (for enhanced speech and data transmission, using positioning data in applications and innovations in antenna configurations that improve performance and save space)" 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노키아 특허 라이센싱 책임자인 폴 멀린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노키아의 계속된 선구자적인 개발 기술을 보호하면서 그 혁신적인 기술의 불법적인 사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소송은 위스콘신주에 소재한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기되었다. 애플은 아직 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있다. 2009년에도 노키아는 애플의 아이폰이 GSM과  무선 랜 기준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노키아의 특허 침해소송제기의 발표가 애플이 5월 28일 아이패드를 해외 시장에도 발매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의 김을 빼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시가 양면적인 효과를 가진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핵심부품을 우리나라 IT회사가 공급함으로써  매출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위주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음으로써 그러한 동향에 우리나라 IT 회사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단순한 부품공급사나 아니면 과거 신발의 경우처럼 OEM업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가지고 있다.
 
애플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공식반응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9년 12월에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반소(Countersuit)로 노키아도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특허 13건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을 언급하였다.
 
이번 노키아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의 여파를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키아가 휴대폰 기술을 더 오래동안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노키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5월7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동안 각광을 받던 애플 주가가 4%이상 떨어졌다. 유럽 금융위기로 위한 것 이외에 노키아의 특허소송 강화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언급된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그러한 기술을 사용한 제품전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서로 협상을 통하여 특허사용료를 일정내는 것을 합의할 가능성 그리고 애플이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타이틀리스트 "Pro V1"공의 제조기술이 캘러웨이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2009년 미국법원에서 내렸을 때, 타이틀리스트 사는 법원에서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골프공을 만드는 공정기술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IT기술의 경우 다양한 부품을 연결하는 것이 복잡하여 기술구성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부품공급사도 새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에서 특허소송을  다수 진행한 특허전문가인 필자의 입장에서  이 건의 진행은 "특허소송과 비즈니스전략"이라는 큰 틀에서도 관심이 있는 케이스이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 추가적인 의견을 올리겠다.
 
애플이 구글의 앤드로이드 폰을 제작하고 있는 대만의 HTC를 피고로 하여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낸 바도 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나 가격이외에 특허권을 통한 기술 견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IT업체들도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시장에 진출하기 앞서 기술력 뿐 아니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도 영업 전략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