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미국에서 중국태생 과학자 산업스파이로 기소

공석환 2010. 9. 2. 03:55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다우애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s )에서 일하였던 중국 태생의 과학자인 45세의 켁수 황은 3억불(약35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trade secret)을 절도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문 기사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http://www.usatoday.com/money/companies/management/2010-08-31-economic-espionage-charges_N.htm

 

황은 위 회사에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재직하면서 중국의 후난 노말 대학에 생물학적 살충제(organic pesticides)의 개발에 관한 극비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균주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다.

 

2010년 6월 16일 " 경제 스파이 법(Economic Espionage Act)"에 근거하여 15건의 영업비밀 절도와 미수 그리고 5건의 절도한 비밀의 해외유 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그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황에 대한 보석도 허가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을 중대한 미국 국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 유출된 기술의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각 범죄에 1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여러 건의 범죄가 다 인정될 경우 형을 단순 합산한다. 그래서 150년 형도 가능한 것이다. 형기 중간의 가석방 가능성을 보면 장기형은 무기형보다도 더 무서운 처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은 1996년에 중국 등 제삼국들이 미국의 고도기술을 노린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기소된 건은 7건뿐이다. 작년에 두번 기소되어 한건은 유죄, 다른 건은 배심원들이 유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죄로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첨단 기술 유출방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가를 알  수 있다. 이건의 "생물학적 살충제"기술은 일반 화학성분이 아닌 박테리아 등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런 기술이 직접 국가안보나 방위에 필요한 기술은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진그룹이 미국과 인조다이아몬드 제조기술 유출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반면 IT나 조선, 자동차 부문에서 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사건도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하여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친환경기술까지 유출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스파이 "방지를 위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유출 건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더라도 2년 이내의 단기형을 한국 법원에서 내린바 있다.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가중처벌을 하도록 법규정과 실제 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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