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오바마 의료보험개혁의 시련

공석환 2010. 12. 14. 07:03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10년 11월초 치루어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미국 중간선거와 오바마의 시련"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38

 

중간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의료보험개혁이 미국 국민에게 지지가 높지 아니하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자정신(프론티어 정신)"은 국민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각자가 노력하여 자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의료분야도 개인이 자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은 우위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 현지시각으로 2010년 12월 13일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의 허드슨 판사가 2010년 3월에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의료보험법의 가장 핵심 규정인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미국헌법에 위대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죠지 부시에 의해 임명된 허드슨 판사의 핵심적인 논지는 모든 개인이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은 "세금(tax)"이 아닌 "처벌(penalty)"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내용이지만 처벌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허드슨 판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으로 내리면서도 이 법의 시행이 2014년이므로 법의 시행을 정지시키지는 아니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항소심과 대법원 결정이 남았으므로 최종적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해 찬동을 보내고 싶다.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문제점이 의료보험제도이다. 이 블로그에 이미 의료 보험 정책에 관하여 http://blog.daum.net/shkong78/190란 글을 쓴 바 있다. 다시 일부 내용을 옮겨 보면서 문제점을 생각하여 본다.

 

미국에서 왜 의료보험정책이 문제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경제적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제적 정의를 찾아 보기 위해 역사적인 고찰이 도움이 된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여러가지 명언이 많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홉스)'
'도전과 응전(토인비)' 그리고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신채호)' 등을 몇가지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인류는 국가나 민족 단위에서의 또는 국가 내에서 계층간의  투쟁 내지 경쟁이 지속된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역사에서 한 역할도 이러한 투쟁의 도구가 되기도 하면서 인류에게, 경제나 의료 복지에서 도움이 되기도 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 있어 경제력 등이 동양 특히 중국이 서양보다 18세기 이전에는 크게 앞서 있었다는 것이 경제사학자들의 다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18세기 이후 왕권이 아닌 대중이 힘을 얻어 시민혁명 및 그에 부수하여 증기기관 등 실용적인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시민운동이 미국의 독립운동으로도 연결되어 미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분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지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흑인도 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 것인가에 관한 의견 차이로 미국내에서 내전인 남북전쟁도 일어난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끄는 힘을 보임으로써 전세계 정치, 경제,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되었다.  공산주의와의 냉전도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승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결국 일반 시민이 더 잘 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자본주의 경제 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 중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19세기에도 철도회사 들이나 석유회사들의 독점이 문제되어 결국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생겨났다. 그리고 1930년 대의 대공항도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자유경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2008년의 미국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의료 보험 정책이다. 미국은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아직 세계에서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의료 비용이 너무나 지나칠 뿐 아니라 의료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가사 일부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자가로 지급해야 되는 의료 비용이 너무 높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년전에 자식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 그러한 치료에 대해 보장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그 문제성을 알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이는 내용이 '존큐'라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다.

 
자본주의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경제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경제회생과 함께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 개혁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9년 7월 15일 상원 보건 위원회 소위에서 6000억불 예산으로 의료 보험 개혁을 돕기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되고 2010년 3월 오바마가 서명을 하여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패배 이후 위 법안을 보충할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도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어렵고 연방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부분적인 의료보험제도로서 대한민국 제도를 참고하려 하고 있다. 2009년 7월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 왜 미국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절대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아직 일부 난치병에 대해 개인 부담금이 많아 큰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비용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그러한 예산의 제약조건 내에서 비교적 많은 질병에 대한 기본 보장을 한다는 것에 미국이 유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대한 취지를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데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를 참고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영리의료법인과 의료사보험 도입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고 그에 대해 불씨가 많이 남아 있다. 필자가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캐나다에 비해 한국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가족들이 암이나 당뇨병 등을 앓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커서 가정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캐나다는 개인 부담금 없이 전액 치료가 된다.

 

 

 지금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세부적으로 더 향상시킬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 수정하더라고 그 골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료사보험의 본격 도입이나,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보험정책은 단순 경제 논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안정성 및 복지 관점에서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료관광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법인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영리 의료법인 논란에 관하여"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90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 전체에 최소한도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위와 같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로 큰 영향을 받는 일 없이 추후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