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내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정부와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이나 의료 사보험이 일반화된 대신에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의료 사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닌 병을 앓게 되면 별도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가장 큰 과제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이라도 정부차원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여기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고마와 하는 것이 의료보험 혜택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살기 좋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논지는 의료를 영리사업으로 키우면서 더 전문화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이 미치지 아니하는 의료를 시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행위는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결국 영리 의료법인이 성행하면 국민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가 늘어나 사회 격차만 늘리게 될 것이다.
단 요새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흐름이 있다.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은 외국인 전용으로 추진하자.
그 경우에도 일부 우수한 의사가 보수가 높은 외국인 전용 의료법인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의료관광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고 위에서 제시한 타협점을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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