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에 대한 제안

장기적인 조세정책에 관하여

공석환 2009. 5. 7. 05:43

 

이 블로그에 있는 '미국이 잘되는 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일관련회사들이나 부자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런데 오바마가 최근 미국 회사들이 조세회피지역에 회사 법인 주소를 놓고 절세하는 것에 대한 칼을 뽑은 것 같다. 케이만 군도의 5층 빌딩에 기업 1만8857개가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인 사업은 미국에서 하면서 형식적인 주소를 조세탈피 지역에 두고 사실상 탈세에 해당하는 절세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그 이후 매각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실 이 인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는가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론스타가 대주주가 되기 전에도 독일 코메르츠뱅크가 대주주였으나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후 오히려 론스타가 대주주가 된 이후 경영을 잘 한 측면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론스타에 관하여 반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지역에 법인 주소를 놓는 방식으로 탈세 또는 절세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본다.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진 경우, 이중과세방지 조항을 이용한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법인에 의한 조세 감면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명확한 법규정을 두어야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은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저촉문제를 법전문가들이 엄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다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여지를 없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멀리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각종 세율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오바마가 미국기업에 대한 조세 탈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에 미국기업들이 법인의 해외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막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불안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적자 재정정책은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업규제를 줄이고 법인세를 줄여 해외기업을 유치하여야만 장기적으로 경기불안과 실업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 보면서 캐나다와 같이 자원이 많은 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면서 복지국가로 갈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각종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각종 법인세나 소득세는 높지만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 한국에서 과다한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기업을 물려 주자고 그러면 해외로 기업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 생겨서 법적 문제가 된 것이다. 삼성의 에버랜드 저가 전환사채발행 사건이 그 예이다. 

 

캐나다나 미국의 일부 주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예 없에는 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다만 각종 증여, 상속세도 30%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증여세 및 상속세 탈세에 대해 2배 과중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두어 엄격한 조세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멀리 보아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처럼 관세도 거의 없고 다른 일반 세금도  경쟁국에 비해 낮게 가는 체제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통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금융 및 물류산업 등 각종 3차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다만 각종 조세를 줄이기 전에 적자 재정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부조와 직업훈련은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을 따라가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필수적인 의료헤택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야 사회불안을 막을 수 있다. 영리 의료법인은 외국인 전용 병원을 제외하고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이미 이 블로그에서 낸 바 있는데 현행 공공의료 보험체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법인 주소만 조세회피지역에 두어 과세를 피해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규제를 줄이면서 재정지출과 법인세 등을 동시에 줄여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