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

공석환 2011. 3. 11. 06:27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원회가 3월 10일 법조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그 원안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아직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된 소워원회의 법조개혁안의 중심내용은

 

1.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기로 한다. 그 대신 판·검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대검찰청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한다.  특별수사청은 인사·예산·수사 측면에서 독립기구로 운용되며,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을 담당한다

 

2. 대법관수를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도 2017년부터 실시키로 한다.

 

3.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한다.

 

4.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영장항고를 인정하기로 한다.

 

검찰은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 수사가 어려워지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면 수사 개시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판·검사만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은 평등권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된 특별수사청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가 하는 반론도 있다.  그 것은 특검이 그동안 별로 효용이 없은 적이 많았다는 비판과 일맥 상통한다. 그리고 특별수사청을 만들 경우 그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및 행정부 고위 공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형평상 그 부분에는 동의한다.

 

사실 검찰개혁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사개특위의 안이 개선인지 말하기 어렵다. 과거 대검 중수부가 김영상 대통령 시절 현역 대통령의 아들이 김현철을 구속시켰던 사례에서 보듯이 중수부가 소신있는 검찰 수뇌부에 의해 지휘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아직은 경찰이 검찰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유보한다.

 

법원의 경우 대법관수가 20명으로 느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 수가 늘어나 권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대법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본다.

 

1년간 수임금지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다른 공직분야에서 퇴직 후 관련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는 것과 "전관예우"를 막자는 취지의 공익을 감안하여  사견으로는 합헌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것만으로는 "전관예우"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즉 1년 쉬고 나서 그 이후 개업하여 수임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장항고제와 양형기준법의 시행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 전담판사나 형사 재판을 하는 법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이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이 퇴직 후 1년간 수임금지와 함께 소위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이번 사개특위안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전관예우"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믿고 있다. 그러한 국민의 믿음은 최근 조사된 소위 전관들의 수임자료나 수임료 결과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관예우"가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와 법에 대한 존중의식을 약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실제 법원에서 판결되는 형량이 약한 나라는 선진국에서 예가 없다.   미국에서 5년이상의 실형을 받을 억대의 조세포탈이나 횡령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1심에서 1년이나 1년반 정도의 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6개월 정도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근무하다 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퇴직 직전에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단독이나 형사부 부장판사의 직역에 배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법원을 퇴직하고는 나와서 형사사건을 맡아 보석, 집행유예, 아니면 형을 최대한 덜 받는 조건으로 막대한 성공보수를 걸고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 봉직할 때 양심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아니한다.  오히려 법원에 있었을 때 격무에 비해 일반 변호사에 비해 보수가 적었으므로 이러한 '전관예우'에 의한 막대한 형사 성공보수가 실질적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자체가 잘 못 된 것이다. 이제 변호사의 수 증가로 개업하여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법관이 임욛되자 마자 4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충분한 대우를 받는 것도 감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형법에 규정된 형량은 전반적으로 약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로 자꾸 실무에서 형을 줄여주는 것이 관행이 되다 보니 실제 내려지는 형량이  낮게 되는 것이다.

 
 과거 불법 사채로 남을 협박하여 인신매매까지 유도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집행유예나 아니면 언론을 타서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가지는 경우에도 2-3년 이내의 형을 받으니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수뢰죄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일한 고위공무원이 몇억을 수뢰하여도 그동안 국민에게 봉직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다. 오히려 오래 봉직하면서도 수뢰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 가중처벌하여야 "정의"에 맞는 것이다.

 
사기 10범, 강도 10범 등의 경우 형법상 상습범, 누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회에 다시 나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에 1700억원의 분양사기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도주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결선고일에 혹시 실형이 나올가 걱정이 되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가 보도되었다.  이 경우도 과연 1700억원을 사기한 사람이 도주우려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영장 전담판사의 판단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심히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이 솜방망이처럼 약하게 된 것은 법원에 봉직하다가 중간에 퇴직한 법관들이 퇴직 후 1, 2년 사이에 형사사건을 맡아, 구속영장기각, 보석, 집행유예에 대해 막대한 성공보수를 걸고 맡아 실제 법관들이 그러한 사례에서 편의를 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현직 법관들도 나중에 퇴직하면 그러한 "예우"를 받기를 기대하고 협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가장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법원이나 검찰에 들어가면 정년 퇴직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중간에 퇴직을 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생각한다. 당연히 중간 퇴직한 사람들이 특별한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 없다. 

 

제도적으로 형량이나 구속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시행을 하여 "전관"에게 형사사건을 맡긴다고 특별히 달라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와 함께  전관예우의 특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막는 죄악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법관들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바뀔 수 없는 법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할 자격이 없다.

 

정리하면 이번 법조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 개인적으로 찬반을 유보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사 법원이 이에 반대한다고 하더라고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페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관을 할 양심이나 자격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