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연례적으로 열리는 유엔기후회의가 2012년 18차 회의로 중동의 카타르에 위치한 도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사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보상 및 향후 감축 방안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다가 막판의 절충으로 원래 예정된 날자에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료하였다. 참고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17차 회의는 원래 예정일을 2일 넘겨 합의에 이르렀다. 더반 기후합의에 관하여서는 이 블로그의 글 "절반의 성공인 더반 기후 합의"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143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성과는 2012년에 만료되는 쿄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적용받는 구속력있는 감축안을 2015년까지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국가(예를 들어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저지대 국가)들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Loss and damag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집행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안을 이번 유엔 기후회의에서 정식으로 인준하였다.
이번 도하 기후회의 합의 과정에서 난항이 된 가장 핵심적인 논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문제이다. 그 것에 관하여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명분은 주었지만 선진국이 녹색기후기금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2020년 이전에도 매년 100억불을 지원하는 것을 "권고(encourage)"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그것은 유럽 및 미국의 심각한 재정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재 EU는 소위 "PIGS"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튜갈 등의 국가의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2012년 11월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과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재정적자 한도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외국에 막대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구실을 공화당에게 주지 아니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문구를 확실한 구속력이 없이 막연한 권고문으로 하여 절충한 것이다.
다만 쿄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면서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가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실효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특히 막판에 구 소련연방에 속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러스가 과거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면서 추가로 줄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향후 "신용한도(credit)"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변수가 되었다.
참고로 1990-2110년 사이 EU소속 27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 줄이고 특히 러시아는 같은 기간 28%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같은 기간 5% 배출량을 늘리고 일본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 러시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8%나 줄인 것은 대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의 산업이 붕괴된 부수적인 효과였다. 향후 러시아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을 다시 육성할 경우에 대비하여 과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더 많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에 대한 보상한도를 인정하여 달라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번 합의문에는 정식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고 향후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는 정도로 넘어 갔다.
이번 도하회의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의 도서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850년 시점을 기준으로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2도이내에서 막아야 한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서국가들은 향후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피해 보상과 향후 대책을 선진국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다가 EU나 미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절출적인 안에 만족한 것이다. 즉 "손실과 피해 보상"이라는 법적 용어를 명문화한 명분은 얻고 구체적인 자금 집행은 구속력없는 막연한 용어로 끝나게 되었다. 그나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없는 지원안이라도 합의에 응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만약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면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상을 전면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U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막판 절충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하여 향후 가장 핵심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기초를 세웠다는 점에서 도하 기후회의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상황의 진전에 대한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
그러한 큰 그림을 보기 위하여 위 도표가 참조될 것이다.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있는 1751년부터 2010년까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미국이 27%로 단일국가 중에는 가장 많고 독일, 영국 및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합쳐서 29% 정도 중국이 9.8%, 러시아7.3%, 일본4.1%, 인도 2.8%의 순이다. 만약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될 경우 기존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분배가 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 누적 배출량에 상응한 자금 제공에 나설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2012년 대한민국이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202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
그리고 향후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최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참조하여야 한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8%로 과거 누적 배출량의 반 이하로 많은 양을 감축하였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누적 배출량에 비하면 2/3 수준으로 줄어 들었으나 향후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인도이다. 이제 시작되는 경제성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2011년 남아공 더반 유엔 기후회의에서 합의전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인도가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구속적인 안에 참여하는가 여부였다. 2015년까지 합의하여야 할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가 얼마나 협조적일지 미지수이다.
대한민국도 문제는 심각하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5년에 합의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서 대한민국도 상당부분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 상위 15개국 중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이 5%도 안되어 압도적인 꼴지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매년 전기 수요량은 증가하여 심각한 전기 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다. 다만 현재 전력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원전발전을 줄이자는 논의도 현실성이 없다. 대한민국은 향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가속하면서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발굴하여 확충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EU나 미국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절충하여 2012년 도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지구에서 인류가 공존하고 지구온난화의 가속을 막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협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을 계기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에 적극적인 매체 역할을 하여 나가면서 2020년부터 적용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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