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1만원 공짜 쿠폰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단돈 1만원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절대 공짜가 아닌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물이나 대접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대접이 항상 순수한 의도일까.
물론 세상에 선물이나 대접을 없에버리면 삭막한 세상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10만원 넘는 선물이다 대접 상대방에게 바라는 반대 급부 없이 하는 경우가 별로 있을까?
더구나 100만원은 대한민국에서 최소 임금 노동자의 한달치 봉급에 해당한다.
100만원이 넘는 선물이다 대접이 그냥 호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것은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보일 것이다.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회사의 부탁을 받고
캐나다 공무원들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다.
너무나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 감사하였다. 그러나 식사 약속은 절대 피한다. 그 쪽에서 밥을 사기도 이쪽에서 내기도 아니면 소위 더치 페이로 나누어 내기도 다 어색하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한민국을 침울하게 한 세월호 사건의 내막을 보면 규정을 무시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그런 직무유기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공짜로 규정 위반을 눈감아 주었을까?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로는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할 자격이 있지만 국가 부패지수로 보면 선진국의 자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이 미국과 대적할만한 경제강국이 이미 되었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약점은 부정부패이다.
봄에 오던 황사가 이제는 한 겨울에도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힌다.
중국이 과거 경제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환경 문제를 등한시 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황사가 그렇게 심한 이유에 부패한 중국 공무원들이 뒤에 있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성공하면 중국은 어쩌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패 여지를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
일부 언론에서 김영란법에 언론계나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법원리상 과잉비례 및 언론계나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공무를 하는 사람을 과잉 확장하였다는 논리도 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이 언론기관과 교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포청천처럼 대한민국에서 두려움을 주는 검사들도 언론기관과 자녀들의 교사에게는 식사를 사거나 선물을 주고 눈치는 본다는 것이 들리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에서 한때 돈을 뿌리면 당선이 되는 금권 선거였던 적이 있다. 그러한 풍토를 바꾼 법이 50배 추징법이다.
50배 과태료는 법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과잉입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선거풍토를 바꾸어야 하는 목적의 긴급성이나 중대성에 그러한 가혹한 수단을 정당화할 비례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는 김영란 법에서 100만원을 넘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형사처벌하는 대신 선거법처럼 수수받거나 제공한 양쪽으로부터 50배 금액을 거두면 국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통과된 김영란 법이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되고 사회단체 등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시행일이 1년반 이상 미루어진다는 점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의 위치를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공짜는 없다는 것이 사회에 일반화되고 부정한 돈이나 대접이 없는 투명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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