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귀하에게 조국 교수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

공석환 2019. 9. 6. 18:27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잡혀 가고 있는 시대에 귀하라는 호칭이 더 적합한 것 같슴니다.


미중 경제전쟁, 북한 핵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격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귀하가 고심하시면서 국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려운 상황일 수록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조국 교수를 아껴서 민정수석에 중용하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과거 행동은 본인이 평소에 하던 언행과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조국 교수가 자기 딸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는데 조국 교수는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무엇이 아쉬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그 사실을 알면 부정이고 모르면 무능이라고 하였습니다.결국 조국 교수도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으로서 2주간 인턴을 하면서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기득권층의 반칙행위라고 규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턴 경력이 허위로 드러나고 특히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이나 KISTI 인턴 경력증명이 허위 위조하여 자기소개서에 사용된 것은  형법상으로  사문서 위조와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는 조국 교수가 검찰개혁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있어도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나  지금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60% 대다수 국민이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 교수가 평소 연행과 맞지 아니한 행동을 보여서 그 것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편법으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도 지금까지 검찰이 집권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 교수 본인이나 또는 가족이 기소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국 교수가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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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적이 있지만 지금 문민시대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권한을 수임받은 것에 한하고 모든 중요한 국정 업무에 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대세를 위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끼던 장수를 참수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이번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수가 자진하여 사임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을 것이고 만약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기 어렵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험난한 국난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