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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아주 엄격히 규제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다섯 해인 지금, 그 법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손님 받는 장소만 달랐다”는 어느 ‘거리의 여인’의 대꾸가 자못 상징적이다. 그런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성매매를 없애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불쌍한 ‘거리의 여인들’만 괴롭힌 셈이다. 그 법에 항의해 자살을 기도한 여인도 나왔고 매춘부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그들의 호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문제는 지금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매매를 범죄로 만든 일은 먼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성매매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들에겐 아주 큰 이익을 준다. 실은 성범죄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지녔다.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금지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성매매는 성욕의 해결을 위한 거래다. 생명체들의 생식을 돕는 장치이므로, 성욕은 무슨 욕구보다도 강하다. 그런 욕망을 법으로 막으면,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나온다.
인류 사회에서 성욕을 해결하는 기구는 결혼이다. 결혼은 멋진 기구지만, 그것이 성욕을 늘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성욕은 결혼에 맞추어 진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적 생식은 20억 년 전에 나타났지만, 인류의 결혼은 아마도 몇만 년 전에 나왔을 것이다. 성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 모두가 결혼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 초혼이 20대 후반에 이뤄지므로, 일생에서 성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10년 동안, 사람들은 결혼이 아닌 방식으로 성욕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그들에게 열린 길들 가운데 사회가 공인한 것은 금욕뿐이다.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성인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혼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메워주는 것이 성매매다. 당연히, 성매매는 없애기 어렵다. 성매매를 억지로 없애려 시도하면, 그것을 잠복하게 만들 뿐 그다지 줄이지 못한다. 성매매를 줄이려는 정책에서 특히 해로운 것은, 성매매가 나오도록 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성매매에 대한 벌을 무겁게 하고 유곽을 폐쇄하는 일이다. 그런 조치는 성범죄를 늘리고 성병의 통제를 어렵게 하며 범죄 조직의 터전을 마련해준다. 무엇보다도, 매춘부들의 처지를 어렵게 하니,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 그들은 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정책은 금지에서 규제로 옮아간다.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행위들을 아예 금지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적절히 규제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우리 혼자 그런 추세를 거스른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사회가 할 일은 모든 성매매들이 자발적 거래들이며 매춘을 강요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매춘부들을 기업가들로 대접해서 그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히 효과가 클 터이다. 이 방안은 실은 헝가리 경찰이 맨 먼저 제안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성매매의 실상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경찰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은 음미할 만하다.
성매매를 없애려는 시도가 무모하다는 사실이 뚜렷해지면, 반성도 나온다. 1954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천주교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유곽들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1937년의 유곽 폐쇄가 성매매를 줄이지는 못하면서 성병의 창궐, 성도착증의 확산, 범죄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들만 불러왔기 때문이다. 유곽 폐쇄와 매춘 금지 입법을 주도한 프랑스 여성 운동가 마르트 리샤르(Marthe Richard)는 뒤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
성매매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역설적으로, 성매매를 극도로 혐오하고 엄격한 규제를 주장해 온 여성운동권이다. 법을 다루는 국회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알지만 여성운동권의 힘이 두려워서 거론하지 못한다. 오직 여성 운동가들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마르트 리샤르가 나올 때가 됐다.
복거일 소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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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용기있고 시의 적절한 글로 생각한다.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이 언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잘 못하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마초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성매매는 종교만큼이라도 역사가 길다고 한다. 과거 신전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받은 돈을 신전에 봉양하였다고 한다.
내가 2009년 8월 이탈리아 폼페이를 방문하였을 때 성매매 장소는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여행이라서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나 길에 남자의 귀두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 사진이 그 것이다. 위 귀두 방향으로 가면 성매매 장소라고 한다. 블로그의 글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폼페이"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253
유럽의 독일이나 네델란드 등은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되고 공창제도가 있다. 반면 미국은 성매매가 불법이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이민을 한 사회로 시작하여 유럽보다 더 보수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도 고급 성매매 비밀 조직이 있고 가끔 큰 정치인 스캔달이 터진다. 작년에 뉴욕주 검찰총장이 고급 성매매 조직에서 손님으로 이용한 것이 보도되어 사퇴한 적이 있다.
지금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성매매가 없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숨어서 행하여지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가서 국제망신을 시키기도 한다. 올해 미국 LA에서 한국인이 관련된 주택가 성매매 조직이 발각되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나간 여성이었다.
원칙적으로 여자의 성매매를 찬성할 수는 없다. 내 딸, 내 자매가 성매매를 한다면 누가 찬성을 할 것인가. 그러나 성매매도 위 글 내용처럼 사회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성매매 보다 성매매를 통하여 여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공창으로 하든지 합법화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위 글에서의 주장처럼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