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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대강사업에 대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는 김광림의원의 주장은 법의 무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그 사업이 예산을 집행할 효용성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홍수발생의 위험이 긴급한 경우는 그러한 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의 원칙은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강의 본류에는 특별히 홍수의 위험이 긴급히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수질이나 용수 부족이 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보의 설치는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홍수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일부 물 저장 기능이 있는 것이다.
보의 설치가 된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에 있는 한강보이다. 잠실등 일부 다리 부근에 보가 설치되어 갈수기에도 물이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강의 경우는 우선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춘천댐, 청평댐, 가평댐, 그리고 팔당댐들이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홍수 위험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질 문제도 팔당댐 부근에 수도권 수질환경을 위하여 강력한 규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도 상류지역에 공장 등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에 추가적으로 보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국고 낭비이다. 그리고 홍수 예방효과가 없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하는 것은 필요한 법절차를 회피하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준설의 경우는 유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므로 홍수예방에 일부 효과는 있다. 다만 지금 4대강에 홍수 예방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만큼 객관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준설의 더 큰 문제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래는 오염 물질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므로 준설 후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물론 준설과정에서 흙탕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아마 낙동강에 준설작업을 하는 동안은 부근 지역에서 강물을 식수로 끌어쓰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사대강본류에 홍수의 긴급성이 없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 지금 사대강정비의 본질은 수질 개선인데 보의 건설이나 준설은 수질개선이 아니라 반대로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으면서 환경생태계를 크게 바꿀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보의 건설이나 준설을 통한 4대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이므로 행정부의 예산배정요구가 위법하더라도 협조해야 돤다고 생각하면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행정부의 법규 준수를 감시하는 삼권분립에 따르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여댱이 이러한 사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해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한편으로는 국민이 여론으로 심판하면서 야당은 위법한 예산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여 위법한 예산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더라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여 통치행위라는 형태로 합리화하는 구시대적인 이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부나 국회 모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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