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국감, 4대강사업·세종시 논란 증폭

공석환 2009. 10. 22. 14:39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9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재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홍수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시행하는 것도 국가재정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관여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총리실 서면답변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으나 박영준 국무차장은 "국정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세종시를 변질시키거나 무산시켜서는 안된다"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나 권태신 총리실장은 "충청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인규 코디마(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해 거액을 요구하다가 들킨 사건"이라며 "김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도록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외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행정관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미디어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일 뿐 외압은 아니었다"고 일축하면서 "원래 협회가 출범할 때는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를 계기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허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대통령 사돈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식경제위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국감 중단을 초래한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홍수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대강사업에 대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는 김광림의원의 주장은 법의 무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그 사업이 예산을 집행할 효용성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홍수발생의 위험이 긴급한 경우는 그러한 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의 원칙은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강의 본류에는 특별히 홍수의 위험이 긴급히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수질이나 용수 부족이 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보의 설치는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홍수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일부 물 저장 기능이 있는 것이다.

보의 설치가 된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에 있는 한강보이다. 잠실등 일부 다리 부근에 보가 설치되어 갈수기에도 물이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강의 경우는 우선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춘천댐, 청평댐, 가평댐, 그리고 팔당댐들이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홍수 위험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질 문제도 팔당댐 부근에 수도권 수질환경을 위하여 강력한 규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도 상류지역에 공장 등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에 추가적으로 보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국고 낭비이다. 그리고 홍수 예방효과가 없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하는 것은 필요한 법절차를 회피하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준설의 경우는 유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므로 홍수예방에 일부 효과는 있다. 다만 지금 4대강에 홍수 예방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만큼 객관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준설의 더 큰 문제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래는 오염 물질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므로 준설 후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물론 준설과정에서 흙탕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아마 낙동강에 준설작업을 하는 동안은 부근 지역에서 강물을 식수로 끌어쓰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사대강본류에 홍수의 긴급성이 없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 지금 사대강정비의 본질은 수질 개선인데 보의 건설이나 준설은 수질개선이 아니라 반대로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으면서 환경생태계를 크게 바꿀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보의 건설이나 준설을 통한 4대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이므로 행정부의 예산배정요구가 위법하더라도 협조해야 돤다고  생각하면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행정부의 법규 준수를 감시하는 삼권분립에 따르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여댱이 이러한 사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해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한편으로는 국민이 여론으로 심판하면서 야당은 위법한 예산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여 위법한 예산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더라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여 통치행위라는 형태로 합리화하는 구시대적인 이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부나 국회 모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