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병원은 올 4월 외국인 환자 입국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뇌 질환으로 안면근육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러시아 환자가 입국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 환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영어가 서툰 탓인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병원 직원이 인천공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입국할 수 있었다. 이 환자는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인 줄 알고 왔는데 속았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비자 문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5월 장기(1년), 단기(90일) 의료용 전문 비자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다. 5~8월 발급된 장기 비자는 43건, 단기 비자는 483건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5만 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의료 비자를 받은 사람이 1~2%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인 닥스투어 우봉식 대표는 “장기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환자가 관광비자로 들어온다”며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게 쉽지 않아 본국에 갔다가 재입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조홍석 과장은 “미국이나 일본 환자는 비교적 쉽게 비자를 내 주지만 중동이나 동남아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가족들과 함께 치료 겸 쇼핑을 오려던 아랍 부호들이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에 실망해 태국과 싱가포르로 발을 돌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나 태국은 출입국관리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으로 출장 가 비자를 연장해 준다는데 우리가 경쟁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다. 손발을 묶는 규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유치 대상을 제한한 점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해외 동포 중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을 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전체 병실의 50%를 다인실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다. 외국인들은 1인실을 주로 이용하는데, 1인실을 늘리려면 다인실도 같이 늘려야 한다. 또 몇몇 병원이 외국인 전용 병원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필요도 없는 다인실을 만들어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44개 대학병원이 전체 병상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앞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인하대병원 건강검진센터 윤동훈 과장은 “외국인 진료 특성을 무시하고 국내 병원과 똑같이 4~6인실을 절반 이상 갖춰야 한다거나 병상 수가 일정 기준을 밑도는 병원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외국인 전용 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권용진 교수는 “해외환자 유치에 앞서 외국인 의사를 먼저 데려와야 하는데 외국인 의사들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초청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진료를 하는 임시 면허 발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 선경 교수도 “외국인 교수가 병원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안혜리·강기헌 기자, 박태균 식품의약전문 기자
▶의료 선진화 막는 낡은 의료법 ① 후퇴하는 투자 개방형 병원 ▶의료 선진화 막는 낡은 의료법 ② 한 군데서만 진료해라? ▶의료 선진화 막는 낡은 의료법 ③ 소비자는 훨씬 앞서 가는데 |
|
|
|
우리나라의 의료,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의료관광에 대한 제도 개선책에 관한 좋은 기사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관하여 국내인에 도입하는 것은 공보험체재를 무너 뜨릴 우려가 있어 신중하여야 하나, 외국인 전용으로는 도입하자는 것이 내 의견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반 인력을 더 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의 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