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소수인이 권력을 잡아 다수인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에 대해 과거에는 신의설이나 실력설이 주류였다.
신의설은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으로 아우그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 국가는 신의 세계에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시작하였다. 유럽 근세 역사에서 절대왕권을 뒷받침하던 이론이었다.
실력설은 힘을 잡은 자가 다른 일반 국민들을 강제하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엥겔스의 착취설이나 계급지배설 및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의 소유관계 유지설도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 신의설이나 실력설로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기본은 홉스, 록크, 루소 등이 주장한 사회계약설에 근거한다. 국민이 계약에 의해 일정 권력을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 경우에도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임기동안 권력을 행사하는 조건부 위임인 것이다. 만약 권력을 수임받은 자가 위임의사에 전혀 어긋나게 행동하면 임기 만료전이라고 위임을 취소하거나 위임의사에 맞지않는 국가정책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대국가의 기능을 생각하여 보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각자의 경제적 수입의 발생이나 재산보유 그리고 소비에 따라 일정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그 세금을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국방, 경찰, 소방, 교육, 과학 기술 연구지원 그리고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은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어 국민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다 미국 군정하에서 일반 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정부가 설립된 1948년으로부터 이제 60년동안 점진적으로 정착되었다.
국민의 경제적인 기본 사항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고 많은 부분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였던 이승만 시대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마취약을 탄 음식을 선거관리 하던 사람들에게 준 후 투표함을 바꿔친 사건은 미국 타임지에 “쓰레기 통에서 장미는 필 수 없다”는 제목으로 표지에 보도되어 국가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즉 이승만 시대에 민주주의는 말로만 존재하였고 뿌리를 내릴 토양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인 민주주의 보다 우선 국민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치 형태로만 보아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반대파 탄압 및 유신 이후 사실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사후 30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박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완성시키지는 아니 하였지만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경제적인 토양을 이룩한 것이다.
그 후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각자의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는 민주주의보다 국가의 안정을 더 중시하였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중간 정리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경제적 성장의 기초를 만들고 그 후 5명의 대통령과 사경제 주체 그리고 국민전체 의 합치된 노력으로 선진국 일보 직전의 경제력과 완벽하지는 않아도 국민의 언로가 통하는 민주주의 체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이 경과한 지금 아주 불길한 징조가 보이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4대강사업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대통령 임기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역사를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사회간접 자본시설 건설이다. 개개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국민 전체나 심지어는 그 지역구에도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이 많이 건설되었다. 경제성이 없이 애물단지가 된 지방 공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평과세 및 국가재원 적정 사용에 어긋나는 사례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대다수 국민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 공약에 4대강 운하 사업이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 공약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2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공약인 747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4대강 운하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약 1년전에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안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갑자기 급조되어 4대강정비 또는 4대강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국민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처음에 공약으로 추진하던 4대강운하 사업과 준설의 폭과 깊이, 그리고 보의 위치와 높이 등에서 동일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즉 보에 향후 배가 드나들게 할 갑문만 달면 운하사업 건설계획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정부안으로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는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니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의하는 것을 책무로 하는 국회의 김형오 의장도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없으니 그냥 정부의 말을 믿자는 주장을 하였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여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의 설치의 목적과 비용 그리고 향후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거나 토론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지 못 하였다.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4대강사업의 총 비용에 대해 정부가 추산하였던 20조가 훨씬 넘는 50조 가까운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도 정확한 소요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먼저 삽을 뜨고 국민은 그냥 따라오기를 재촉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폭거인 것이다. 즉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인 비젼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승만 시대로 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보여준 행동이나 사고 방식에서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기본 자질이 보이지 아니한다.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탄핵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4대강 관련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하여 본다. 지금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친박연대가 당 차원에서 국민을 대의하여 옳은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야당의원들만의 힘으로 국회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견해를 공식으로 질의하여 입장을 밝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대다수 국민은 폭 200m, 깊이 6m의 준설과 수면위 5m가 넘는 보들은 운하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에 하나 그 것이 운하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여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가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밝히고 개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안 대로의 대규모의 준설과 보의 건설에 찬반 여부를 공식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대의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대규모 준설이나 보의 건설에 관한 예산이 통과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국민은 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이 글의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계약설에 따르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들에게 위임한 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에 대해서는 위임된 권한을 유보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위임 의사를 무시하고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책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임기 만료전이라도 소환을 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여 본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거나 또는 전혀 개조의 가능성이 없으면 국민 소환을 하여 정치개혁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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