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미국에 유학을 가서 9년 정도 체제를 하였다.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비록 이학박사를 받았지만 일반적인 미국 사회현상과 법질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세상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자신의 무기로서 한국에서 사법시험을 도전하여 1995년에 합격하였다. 마지막으로 300명을 뽑던 시험이었다.
법조실무에 뛰어 들어 초기에는 주로 다국적회사들을 대리하다 보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벤처업계에 2년정도 종사한후 개업을 한 후 친구를 통하여 일반사건도 맡아 보면서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이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져리게 느낀다.
우리나라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
지금 사채문제가 심각하다. 사채에 시달리다가 딸을 죽이고 자살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준다. 비제도권의 불법사채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법정이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반환청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사채를 쓴 사람을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에 밀려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파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 것은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불법사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처벌이 약한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몰아서 이야기 한다.
지금 사회의 투명화를 외치지만 뇌물을 받고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은 더 받았는데 자신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죄의식이 없다. 노무현씨와 같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전직 대통령이 그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수뢰죄로 재판을 받아 형을 확정된 사람이 사면을 받고 다시 정치를 하는 나라. 정치인의 생명이 신뢰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사회에는 시내를 점거하고 심지어는 창을 들고 나와서 흉기로 쓰는 불법시위가 다시 번지려 한다. 외국인 눈에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이다. 이것 혁명 전야로 나라가 망하는 나라도 아닌데 경찰이 시위대애 얻어 맞는 나라는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더구나 죽창, 화염병 기타 흉기를 가지고 가두시위를 하는 경우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발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왜 못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러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과잉 진압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해도 막연한 동정심을 받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질서가 문란한 원인을 찾고 해결방법을 찾아 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한 권위가 부족하다. 그 것은 우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의식이 완전히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모범이 될만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박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발전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는 용기를 주고 과감하게 추진한 업적이 크다.
반면 1972년 소위 '10월유신'서부터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박대통령은 정치 및 법 질서를 해친 독재자였다.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까지 관여하여,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 지시를 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시대가 박대통령의 시대로 착각하는 것이다. 법이 권력의 시녀이고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법원 판사들중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연히 약자로 보고 동정하는 판사들이 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견보다 법질서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많은 소장판사들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지는 것도 박대통령이 남긴 불행한 유산에 의한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제는 이미 통할 수 없다. 헌법이나 사회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이 판단되어 '악법은 법이 아니다'로 되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합헌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법을 근거로 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이 무력한 이유가 소위 '전관예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실제 법원에서 판결되는 형량이 약한 나라는 선진국에서 예가 없다. 만약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에서 10년형을 받을 조세포탈이나 횡령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1심에서 1년이나 1년반 정도의 형을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6개월 정도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근무하다 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퇴직 직전에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단독이나 형사부 부장판사의 직역에 배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법원을 퇴직하고는 나와서 형사사건을 맡아 보석, 집행유예, 아니면 형을 최대한 덜 받는 조건으로 막대한 성공보수를 걸고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 봉직할 때 양심적이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아니한다. 오히려 법원에 있었을 때 격무에 비해 일반 변호사에 비해 보수가 적었으므로 이러한 '전관예우'에 의한 막대한 형사 성공보수가 실질적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형법규정은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관예우'로 자꾸 봐주는 것이 관행이 되다 보니 실제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낮게 되는 것이다.
불법 사채로 남을 협박하는 등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집행유예나 아니면 언론을 타서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가지는 경우에도 2-3년 이내의 형을 받으니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수뢰죄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일한 고위공무원이 몇억을 수뢰하여도 그동안 국민에게 봉직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기 10범, 강도 10범이 사회에 다시 나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나라 이 모든 것이 형법의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 보자.
먼저 박대통령의 나쁜 유산을 이제는 지워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법은 권력이나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그리고 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번처럼 죽창을 가지고 위험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실명 위기에 있다는 것은 혁명직전의 무질서이다.
이제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나 법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뢰를 받고 재판확정을 받고도 사면을 받아 선거에 다시 나오면 찍어 주는 국민들은 정의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한번 오점이 찍힌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다시 안 받아 들이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 제도에서 고등법원부장 및 검사장이라는 제도가 있다. 차관급으로 기사도 나온다.
우리나라 법제도로만 보면 법관은 중간에 큰 잘못이 없으면 헌법에 정하여진 정년을 채우고 퇴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대략 6-7대 1 정도의 경쟁이다)하지 못하면 몇년후 퇴직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검사들도 훌륭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검사장에 승진이 되지 못하면 퇴직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적인 퇴직제도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서 퇴직한 사람 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가 조성되는것이다. 따라서 고등법원부장이나 검사장 제도를 없에고 직무에 하자가 없으면 법원이나 검찰청에 정년까지 봉직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수임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없에야 한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당한 죄를 받는 절차이면서도 반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형사재판 절차를 변호사의 돈벌이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변호사의 노력에 대해 시간당 또는 절차 당 적절한 금액만 받도록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국선변호인의 보수제도를 참조해야 될 것이다. 사선변호인도 현행 국선 변호인의 보수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사가 돈을 벌려고 하며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닌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진정한 정의를 판단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이다.
몇 주전에 수뢰죄 및 횡령죄 등 소위 와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대법원이 발표한바 있었다.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서민생황을 위협하는 상습 강절도, 강간, 폭력, 사기 및 불법사채 뒤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선량한 국민이 범죄자의 위협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전세계 주식시장 및 자원가격의 상승흐름으로 전세계 경제가 최악은 면한 것 같은 징후를 보인다.
나는 이 블로그 테마글로 '위기는 변화의 기회'라는 글을 쓴 바 있다. 경제 회복과 함께 다시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전쟁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법질서를 먼저 잡지 아니 하고는 국제적인 무한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정의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고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선진국의 길 법질서를 먼저 세우고서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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