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된다.

공석환 2009. 4. 16. 06:31

예전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미국한국상공회의소(AMCHAM)과 유럽상공회의소(EUCCK)에서 미국이나 유럽 상공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였다. 친해지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장 힘든 사유를 이야기 해 보면 거의 일치하였다. 
 
 첫째 한국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은 잘 하는데 영어가 잘 안되어 본사에 보고서도 잘 못 올리고 진지하게 토론하기 어려운점이다.
 
둘째 한국 사회가 불투명하여  비즈니스를 하기어렵다는 것이다. 즉 관이고 민이고 뒷돈이 오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방위사업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그 것을 이용하여 외국회사 돈을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영어교육의 문제는 이 블로그에 있는 교육에 관한 글에서 여러번 강조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투명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권력이나 '갑과 을'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이용한 뇌물을 받는 여러  부류가 있다 정치가, 공무원,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에 구매를 해 주는 힘을 가진 자, 학교선생님.  심지어는 노조의 간부가 취직을 미끼로 돈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최근 시민운동하는 곳에서도 수뢰가 문제되니 우리나라는 조그만 힘이 있으면 다 뒷돈이 문제 된다.
 
정치가의 뇌물은 이번 박연차씨 사건으로 다시 사회 표면위로 떠 올랐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 뇌물의 역사라고 보아도 다름이 없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정치가 들도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뒤로 돈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들어 와서 그 전에 비하면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전직 대통령들보다는 적다고 속으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본인이나 다름없는 가까운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인 한나라 당의 정치인들도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성정치인의 대다수는 뒷돈을 받는 데  익숙하고 증거만 없으면 넘어 간다. 심지어는 뇌물수수죄로  사법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사면을 받고 나와 활동하는 말이 안 되는 풍토가 없어져야 된다.
 
몇일 전 정몽준씨가 정치를 봉사로 생각해야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에 동감한다.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엄정한 처벌을 받겠다는 다짐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율법에 도둑질한 사람의 손을 자르는 처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불법한 돈 받으면 한 팔 자르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가 한다. 그리고 한번 이러한 부정행위로 문제가 된 사람은 다시 공직활동을 허용 안 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부패 또한 심각하다. 최근에 KT에 검사 출신인 분이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내부 사정을 하면서 그 동안 소문으로 돌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삼성에서도 관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지나친 향응이나 돈을 받은 사람을 대대적으로 처벌하여 규율을 잡을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각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지금 KT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부패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고위 공무원들도 일부 문제 되지만 우리나라는 하급 공무원이 더 심하다. 위생 소방 경찰 공무원들 정기로 관내에 있는 업소나 건물에 돈을 걷으러 다니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많다. 다만 경찰 소방 공무원들 일의 격무에 비해 보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보수를 현재보다 50% 이상 올려주는 대신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평판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칭찬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아직 문제가 많다.  서울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경험으로 보면 선생님 중 1/4은 돈하고는 초월하여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는 진정한 선생님들이셨다. 그런데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조금 집에 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노골적인 요구를 하는 문제가 많은 선생님들이 일부 있었다.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노골적인 돈은 요구하지 않아도 학부모가 성의를 표시하면 더 신경을 써 주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2년전인가 교사가 돈을 받으면 3배로 물어 내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었다가 교육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교사를 모욕하는 법안이라 반대하였다고 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뇌물의 경우 주는 사람도 떳떳하지는 아니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갑'이라고 생각하여 받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향응을 받는 것에 대하여 50배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지나치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엄정한 공직선거법의 시행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금품요구가 줄어 들어 많이 깨끗해 진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각종 뇌물관련 처벌에서 수뢰자로부터 50배는 아니더라도 돈을 받은 사정에 따라 3-5배 사이의 금액을 가중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는 뇌물로 받고도 나중에 들킬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발행하여 사인간의 대차거래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지위을 이용하여 차용하는 것에 대해 뇌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이 사회통념상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였든지 정기적으로 합당한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등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진국의 길 투명화 없이는 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각종 뇌물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규정의 마련과 함께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야 된다는  국민적인 의식전환 및 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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