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이제 4대강 본류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석환 2009. 12. 29. 04:50

대운하를 포기하고 국민의 화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도 좋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화합을 바랄 경우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즉 운하용이 아니라고 선언하여 본류의 대규모 준설 및 보 건설 사업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논의를 피하였지만 언론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각 언론 토론 등에서 충분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그러한 언론의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중요한 결론은

 

현재 오염이나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더 일어나고 있으므로 본류에 대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지류의 오염원 및 소형댐 건설을 통한 수량확보 및 홍수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류의 보의 건설과 준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결론이 대다수이다.

 

즉 운하전초사업이 아닐 경우 왜 폭 200m 깊이 6m의 준설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준설의 경우 향후 골재자원의 고갈을 가져 온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준설지역 부근의 문화재 매장가능성과 자연적으로 모래가 정수작용을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상이 높아서 대규모 준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준설은 수류의 흐름 상 꼭 필요한 일부지역을 수류학적인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범위로 계획하는 안이 나오고 나서야 추진할 문제이다.

 

보의 건설도 지금 여러 조사결과가 부정적이다. 우선 수량확보를 위한 것이면 상류에 소혐댐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상류나 지류의 오염원에 대한 처리 없이 보로 물을 막아 흐름을 느리게 할 경우 수질악화 및 녹조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를 막아서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할 경우 비록 수문을 달아 개폐 형태로 할 경우에도 긴급호우에 보의 부근에 범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즉 지금 정부안 대로의 대규모 준설과 보의 건설은 백해 무익으로 보인다.  즉 지류의 오염원에 대한 처리 없이 본류에서 물을 막아야 득은 거의 없고 수질악화, 홍수 가능성 증대만 생기는 것이다.

 

 운하포기선언을 한다고 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20조이상 사용하여 목적 및 효용이 불명한 본류의 대규모 준설과 보의 건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총비용에 대한 것도 안 나오고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검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이해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즉 본류사업은 이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지류정비안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시작해야 될 것이다.

 

본류의 사업은 지류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최선의 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UAE 원자력 수주는 비록 그 것이 다른 컨소시움에 비해 헐값 수주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수주와 4대강사업은 전혀 별개인 것이다.

 

못난이 삼총사인 4대강 본류사업이 원자력 수주로 갑자기 백설공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가 가기 전에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국민화합을 위하여  종결시켜야 한다.

 

이제 한나라당 소장의원들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있는 일부 각료들은 이제 3년만을 마치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많은 양식있는 정치인들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국가장래를 보고 있다.

 

정리하면 4대강본류사업은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국민에게 납득이 될만한 안을 가져와야 될 것이다.

 

다만 4대강지류는 오염이나 홍수피해, 수량확보 면에서 사업의 진행필요성이 급하다. 따라서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준비하여 보면 국민들이나 정치권의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해외건설이나 수주는 이제 누구의 공적인가를 따지는 유치한 언동을 삼가고 민관이 합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수익성이 있거나 부수적으로 자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